[생각나눔] 온라인 중고거래 가격 간섭하는 업체

[생각나눔] 온라인 중고거래 가격 간섭하는 업체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2-23 22:44
업데이트 2016-02-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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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품 최저 마지노선 지켜달라” “소비자 자유… 중고품 값 관여 말라”

대학생 A(26)씨는 지난 17일 사놓고 포장을 뜯지도 않은 얼굴 마사지팩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팔기 위해 5만원에 내놓았다. 앰플에 든 화장품을 얼굴에 바른 후 고무로 만든 팩을 붙이는 제품이었다. 지난해 2월 중고나라에서 6만원에 구입한 후 1년이 지난 탓에 나름대로 싼 가격에 처분하려 했다.

그런데 판매글을 작성한 지 1분여 만에 해당 마사지팩 회사 직원이 “귀하께서 판매하시려는 제품의 중고 판매가를 더 높여 달라”는 댓글을 올렸다. 그 직원은 “새 제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중고시장에서 실제 소비자가격보다 너무 싸게 판매되면 일선 판매점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 최저가인 6만원으로 가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일반 화장품 가게보다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등에 주로 유통되며 8만원이 정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소비자 “새 제품 비싸게 팔면서 참견”

하지만 이 직원이 실수를 해서 ‘비밀댓글’이 아닌 ‘공개댓글’로 글이 오르면서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커졌다. 네티즌들은 “중고물품 값을 정하는 것은 판매하려는 사람의 자유”, “화장품 가격에 가뜩이나 거품이 많은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 등의 글을 올렸다.

●업체 “개인 판매자 가장한 장사꾼 많다”

이에 대해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엄연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인 만큼 정상적인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최저가 기준을 지켜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가격이 5만원”이라며 “개인 판매자를 가장해 중고장터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어 중고나라나 오픈마켓 가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른 화장품 업체 직원은 “수시로 중고가격을 파악하고 비밀쪽지를 보내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도 저도 안되면 아예 우리가 돈을 내고 해당 물품을 사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자유로운 가격 책정이 원칙”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소송 지원을 하는 고정욱 변호사는 “중고물품은 소비자가 값을 정해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비자들이 제조 및 유통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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