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기사 행세하며 차량 안 금품 ‘슬쩍’

발레파킹 기사 행세하며 차량 안 금품 ‘슬쩍’

입력 2016-02-19 07:11
업데이트 2016-02-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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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호텔 발레파킹 기사인 척하면서 차량 안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대리기사인 이씨는 지난달 23일 서초구 한 호텔에서 발레파킹 기사로 행세하며 A(38)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는 척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체크카드와 지갑 등을 훔쳤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영등포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대리운전을 하는 동안 술 취한 손님 박모(60)씨 지갑을 뒤져 현금 17만원과 체크카드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매 범행 직후 인근 금은방에서 훔친 카드로 현금화하기 쉬운 금반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이달 11일 이씨를 경기도 일산 한 찜질방에서 검거했다.

절도 등 전과 7범인 이씨는 이전에도 술 취한 대리운전 손님 물건을 훔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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