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7일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 위해 누워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조씨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방사선사인 조씨는 지난해 1월 17일 정오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정모(32·여)씨의 양 가슴을 만졌다. 이어 촬영을 위해 누운 정씨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조씨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방사선사인 조씨는 지난해 1월 17일 정오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정모(32·여)씨의 양 가슴을 만졌다. 이어 촬영을 위해 누운 정씨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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