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한다 오늘부터 최고 1년형

난폭운전도 처벌한다 오늘부터 최고 1년형

입력 2016-02-11 22:46
업데이트 2016-02-12 0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00만원 이하 벌금·벌점 40점…견인차 무법 운행 최고 100만원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은 ‘보복운전’이 아닌 단순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9개의 난폭운전 행위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9개 위반 행위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이다.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을 받는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된다.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6시간을 받아야 한다.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벌을 한다. 기존에는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 때 양보, 일시 정지 등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12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