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119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6-01-29 22:56
수정 2016-01-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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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차량에 양보 의무를 어긴 차량에 매기는 과태료가 현재 5만(승용차)∼6만원(승합차)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방역량 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골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인력 확충,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이다. 특히 소방기본법에 119 진로 방해 과태료 근거를 명시해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로 방해 증거를 수집하는 블랙박스를 모든 소방차량에 갖추고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 시스템을 215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출동시간 단축 대책도 벌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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