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지영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4·3 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념관 전시물은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4·3사건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어 피고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재판부는 “기념관 전시물은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4·3사건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어 피고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