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폭행’ 학생들 석방…“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빗자루 폭행’ 학생들 석방…“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입력 2016-01-22 22:17
수정 2016-01-22 2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17)군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A군의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받고 석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군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군과 함께 구속된 B(17)군에 대한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도 B군의 석방을 허가해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석방된 A군 등 2명을 포함한 이천의 모 고교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