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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만원 모두 되찾아

반나절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만원 모두 되찾아

입력 2016-01-18 09:09
업데이트 2016-01-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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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만원을 반나절 만에 되찾았다.

이달 7일 오후 1시께 부산 남구의 한 농협에 전모(67·여)씨가 현금 1천5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들렀다.

전씨는 집에서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 죽여버리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불안해 하고 있었다.

창구 직원은 불과 1시간 전에도 전씨가 현금 3천만원을 인출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전씨는 이 돈을 집근처 한 초등학교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 곽모(17)군에게 건네고 추가로 돈을 찾으러 온 상태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의 집중단속과 은행계좌의 ‘지연인출제도’ 탓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챙기는 수법을 쓴 것이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리고 가방에 현금 대신 신문지 등 쓰레기를 담아 전씨와 동행, 같은 초등학교에서 공범 리모(17)군을 붙잡았다.

곽군은 현금 3천만원을 들고 이미 달아난 상태였지만, 충북 천안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들 때문에 피해자의 전재산이 날아가게 생겼다’며 곽군의 아버지를 설득, 범행 당일인 7일 자정께 대구에서 곽군을 만나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곽군과 리군은 지난해 10월에 입국한 재중동포였다.

피해금 운반 1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이달 4일에는 경기 수원에서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 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2천8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곽군과 리군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의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또 신속하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한 은행 직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곽군은 서울에 있는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공범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만 늦었으면 피해금을 못 찾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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