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지위 유지…현안사업 탄력 예상

장만채 교육감 지위 유지…현안사업 탄력 예상

입력 2016-01-14 11:15
수정 2016-0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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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고 육성, 시베리아 독서토론 등 원활할 듯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육감직 수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장 교육감은 이에 따라 낙후된 농어촌 교육 경쟁력 제고사업과 교육부로부터 호평받은 거점고 육성사업, 선상 무지개학교, 전남형 혁신학교 등 주요 핵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 교육감으로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전남교육청은 서울과 광주시교육청 등과 함께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삭감된 유치원 예산을 살리라며 의회에 재의 요구 지침을 내린 바로 다음날 의회에 재의 요청을 하는가 하면, 조건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다른 지역의 진보교육감과 달리 장 교육감은 ‘보육대란은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푼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장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신중하게 언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베리아 독서·토론열차 추진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 만큼 진보교육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학교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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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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