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지위 유지…현안사업 탄력 예상

장만채 교육감 지위 유지…현안사업 탄력 예상

입력 2016-01-14 11:15
수정 2016-0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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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고 육성, 시베리아 독서토론 등 원활할 듯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육감직 수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장 교육감은 이에 따라 낙후된 농어촌 교육 경쟁력 제고사업과 교육부로부터 호평받은 거점고 육성사업, 선상 무지개학교, 전남형 혁신학교 등 주요 핵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 교육감으로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전남교육청은 서울과 광주시교육청 등과 함께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삭감된 유치원 예산을 살리라며 의회에 재의 요구 지침을 내린 바로 다음날 의회에 재의 요청을 하는가 하면, 조건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다른 지역의 진보교육감과 달리 장 교육감은 ‘보육대란은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푼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장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신중하게 언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베리아 독서·토론열차 추진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 만큼 진보교육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학교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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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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