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못 한 총선출마 희망자, ‘선관위 고발’ 1인 시위

후보등록 못 한 총선출마 희망자, ‘선관위 고발’ 1인 시위

입력 2016-01-11 11:20
수정 2016-01-11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총선 출마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조형철 전 전북도의원은 11일 “작년 말로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예비후보 등록 행정절차도 마무리됨에 따라 선관위가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등록을 한 다른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보다 열세에 놓여 (이번 선거가) 불공정해졌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명함배포(지하철 등 다수인 왕래·집합 장소 제외),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지지 호소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지만, 미처 예비후보로 등록 못 한 출마 희망자들은 이런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처럼 선거구 획정안이 2월이나 3월까지 늦춰진다면 공천경쟁은 물론 출마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을 미룬 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선거구 획정 및 예비후보 등록이 허용될 때까지 전북선관위와 전북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