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갈등’ 이번 주 대법원 간다

‘청년수당 갈등’ 이번 주 대법원 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수정 2016-01-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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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일쯤 예정대로 제소” 서울시 “법 지켰다… 문제없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번 주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복지부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쯤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인 청년수당 제도를 신설하려 했다며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원안을 고수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라 주무 부처 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할 의향은 있으나 대법원 제소는 예정대로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사업을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데 대해 법적으로 다퉈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 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동의부터 얻으라고 했으나 서울시의회는 협의 없이 이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법 절차에 따라 청년수당이 포함된 예산안을 짰기 때문에 대법원도 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상 청년수당과 같은 제도를 신설할 때는 정부와 협의해야 하므로 복지부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복지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중앙 정부에 제안한 상태이며 11일까지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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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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