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다음주 대법원 갈듯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다음주 대법원 갈듯

입력 2016-01-09 21:48
수정 2016-01-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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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으로 마무리…집행정지 신청은 긴급성 고려해 빨리 결정될 수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를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다음 주에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재고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복지부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밝힌 대로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데,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며 복지부와 맞서왔다.

작년 12월 24일 서울시의회가 관련예산까지 편성하자 복지부는 서울시에 예산안의 관련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로부터 재의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 즉 11일까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재의하지 않으면 20일경과 시점부터 7일 이내(18일)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선거무효 소송처럼 대법원 단심으로 처리한다.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안은 단심이지만 규정된 기간이 없어 심리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2012년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시우회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9개월 넘게 소요됐다.

서울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지만,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복지부의 재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이외에도 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포함된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서도 광역지자체장에게 재의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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