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출동 중 교통사고’ 소방관 법률비용 지원받는다

‘출동 중 교통사고’ 소방관 법률비용 지원받는다

입력 2016-01-06 09:36
업데이트 2016-01-06 09: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은 모두 보험으로 법률비용을 지원받는다.

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공무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자동차 운전자에게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까지 화재진압차량이나 119 구조·구급차량이 서둘러 현장에 출동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차량을 운전한 소방관 개인이 법률비용을 부담하기 일쑤였다.

전국 대부분 시도가 개별 소방서에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 맡긴 결과 예산문제로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방차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안전처는 교통사고 법률비용을 ‘특약’으로 지원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전국 시도 소방본부를 독려했지만, 여전히 10% 정도는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새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무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자동차 운전자의 법률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관 개인의 교통사고 처리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안전처는 전망했다.

새 소방기본법은 4월 중 적용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모든 소방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