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입력 2015-12-24 13:50
수정 2015-12-24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영 차관 “학부모 볼모로 누리예산 책임전가 용납 못 해” 서울·경기 등 7곳 누리예산 전액 삭감 또는 유치원 예산만 편성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각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대해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이미 10월23일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 3조 9천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목적 예비비 3천억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제주, 대전, 충남, 인천, 충북 등 10곳은 내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최소 2개월 이상 편성해 당장 새해 초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는 상황은 피했다.

나머지 7개 교육청 가운데 세종과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 경기, 전남, 광주 등 4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들 7개 지역, 특히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편성이 안된 이들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되 안될 경우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예산 편성 거부는 아이들의 교육, 보육 권리를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덜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 여러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