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원순법 징계 재량권 남용해 위법”

서울고법 “박원순법 징계 재량권 남용해 위법”

입력 2015-12-22 14:35
수정 2015-12-22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청렴 기조 유지할 것…상고는 검찰과 협의해 검토”

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이 지나치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2일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와 해당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그 경위가 나름대로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관할 구청도 처음에 징계양정 의견을 올릴 때 감봉이나 견책의 경징계를 언급한 걸 보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 4천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했다.

그는 강등 처분 역시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박원순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사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판결한 것은 존중하지만 박원순법은 공직사회 청렴과 엄정성을 유지하고자 좀 더 솔선수범하고 시민 입장에서 일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선 “행정소송인 만큼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