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갈등’ 지속…로스쿨·고시생 대립 격화

‘사시 갈등’ 지속…로스쿨·고시생 대립 격화

입력 2015-12-07 13:41
수정 2015-12-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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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인 시위·삭발식 등 집단행동 이어져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법무부 입장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이를 비난하는 사법시험 수험생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사시 폐지 유예에 항의하면서 7일 오전부터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달 4일 자퇴서 400여장을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했다. 또 이들을 비롯한 전국 6천여 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남은 학사일정과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측의 집단행동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 1천137명의 뜻이라면서 “서울대 로스쿨은 떼법을 쓰는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자퇴서 제출을 강요했다면서 철회하지 않으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로스쿨 교수들을 비판하면서 “변호사시험에 로스쿨 비인가 법대 교수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 수험생 106명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존치 법안의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고시생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로스쿨 법학관 앞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로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아니면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이라며 “법조인이 될 학생들의 자퇴와 시험 거부를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보일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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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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