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저가신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농산물 수입업체 2곳이 2011년 중국산 콩과 팥을 현지 가격보다 50% 이상 싼 가격으로 들여오자 45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이번 판결은 30여건, 100억원 규모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5-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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