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어선 오뚜기’…선거법 굴레 벗어난 김병우 충북교육감

‘또 일어선 오뚜기’…선거법 굴레 벗어난 김병우 충북교육감

입력 2015-11-02 15:17
수정 2015-11-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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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확정돼 ‘기사회생’

‘오뚜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년 6개월 동안 옥죄었던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9일 벌금 8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고비를 넘긴 그가 불과 나흘만인 2일 별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중도에 낙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법부는 그에게 다시 한 번 교육감직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했다.

전교조 출신인 그는 재수 끝에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 성향 인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충북교육계 수장에 올랐다.

경북 상주 출신이지만 충북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1980년부터 목도중, 매포중, 옥천중, 주성중, 청주남중 교사 등을 거쳐 충북교사협의회 정책실장 등을 맡았다.

그는 전교조 결성에 나섰다가 1989년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1994년 복직한 그는 1999년 전교조 충북 지부장을 맡았다. 그 이후 민주노총 충북본부 부본부장과 청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대표를 맡아 왕성하게 활동했다.

2006년 충북 시민사회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 충북 교육계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에 나섰던 보수 성향의 이기용 당시 교육감의 아성에 도전했다.

선거 내내 보수 진영으로부터 ‘좌파적 시각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라는 비판과 공격을 받아 고배를 마셨지만 34.19%라는 득표율을 얻어 만만찮은 세를 과시했다.

교육감 선거 패배 이후 절치부심하던 그는 충북교육발전소를 이끌며 중도 성향까지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전교조 출신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걷어내는 데 노력했다.

‘재수’에 나선 작년 지방선거에서 재차 자신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자 그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44.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난립하기도 했지만 그가 슬로건으로 내건 ‘통합의 리더십’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유권자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교육감에 취임하기 전부터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18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그해 11월 20일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1년 6개월 동안 20여 차례나 법정에 출석하고, 두 차례 대법원까지 가며 검찰과 지루한 법리 공방을 벌여야 했다.

이런 탓에 행복씨앗학교 등 그가 주창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 시책들은 수면 밑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겠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해 김 교육감은 벌금 90만원에 그친 파기환송 항소심 판결로 오랫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선거법 위반 사슬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감’으로 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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