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파트 경비원 김모(6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흥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 정모(69)씨에게 택배를 새벽에 찾아가는 문제를 놓고 “택배 찾는 시간이 오후 11시까지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며 얘기하던 중 정씨가 “그럴 거면 경비원을 그만두라”고 하자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5-10-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