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코리아연대’ 계좌추적…운영자금 규명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계좌추적…운영자금 규명

입력 2015-10-26 16:53
수정 2015-10-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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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를 수사 중인 공안당국이 코리아연대의 자금원으로 의심하는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최근 코리아연대 일부 조직원들과 주변인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내역을 살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몇몇 계좌가 코리아연대의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파악됐다. 일부 계좌에 들어온 돈은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 A씨는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2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중 일부는 코리아연대의 운영 경비로 쓰인 것으로 공안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조직원은 관할 구청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코리아연대 소속 인사 2명을 센터에 취직시키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센터 운영수익이나 조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나간 돈이 코리아연대로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코리아연대는 남한 내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연방제 통일→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하며 2011년 11월 결성됐다.

공안당국은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공동대표 이모(43·구속기소)씨를 비롯해 집행부 8명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해외에 체류하는 총책 조모씨 등 조직 핵심 인사들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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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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