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공공기관 식당 외부인 이용 불법 아니라는데…

[생각나눔] 공공기관 식당 외부인 이용 불법 아니라는데…

조용철 기자
입력 2015-10-22 23:08
수정 2015-10-22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값싼 점심에 직장인 문전성시…손님 빼앗긴 골목상권은 울상

“공공기관 구내식당이니까 값도 싸고 반찬도 깔끔해서 자주 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직원 구내식당에는 외부 사람이 많이 온다. 5000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알찬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하루 3000명 정도의 외부인이 이곳을 찾는다.

울상을 짓는 건 법원종합청사 주변 식당 상인들이다. 식재료를 대량 주문해 낮은 원가로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과 가격경쟁이 될 리 없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보면 구내식당이 외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은 1회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규정하면서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유권해석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집단급식소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급식 대상자 이외의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등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골목 상권이 어려움에 처하자 시민단체들이 지원에 나섰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기관이 시정하지 않고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외부인 수입을 전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단체 회원 4000여명은 공공기관 식당들의 문어발식 불법 영업을 규탄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모두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업무적인 목적으로 방문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편의 도모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식사 제공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란 얘기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식당 이용자가 민원인이냐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 역시 “소수의 민원인이나 방문객들의 일시적인 구내식당 이용은 가능하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시적 방문인지 아닌지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을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도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골목 상권을 죽이고 있다”는 주장과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라는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값싼 점심 식사를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구내식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0-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