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로 아내 통화 녹음 40대 징역 면해

이혼소송 증거로 아내 통화 녹음 40대 징역 면해

입력 2015-10-21 07:27
수정 2015-10-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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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내려고 아내의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40대 남성이 형사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처벌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 있는 작은 방 책꽂이에 소형녹음기를 숨겨 놓고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A씨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1심은 “피해자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의 공정성까지 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극심한 불화로 이혼소송을 하다 통화내용을 무단 녹음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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