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에 대해 검찰이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이군의 변호인 측은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은 방화하려던 것이 아니라 방화를 포기하고 준비해 간 인화물질을 태워 없애려다가 난 불로 교사나 학생들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며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군은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을 보지 못해 많이 울었다“며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너무 죄송하다.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회부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이군의 변호인 측은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은 방화하려던 것이 아니라 방화를 포기하고 준비해 간 인화물질을 태워 없애려다가 난 불로 교사나 학생들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며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군은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을 보지 못해 많이 울었다“며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너무 죄송하다.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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