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운동을 하던 70대 노인을 막무가내로 폭행하고 큰 절까지 시킨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19·무직)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B(70)씨를 20여분 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무릎을 꿇린 뒤 큰 절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PC방 비용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B씨의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걸었고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달 18일 전주시내 한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격이 왜소한 노인에게 고의로 접근해 부딪친 다음 이를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고 큰절 하도록 강요하는 등 비난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A군은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B(70)씨를 20여분 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무릎을 꿇린 뒤 큰 절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PC방 비용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B씨의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걸었고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달 18일 전주시내 한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격이 왜소한 노인에게 고의로 접근해 부딪친 다음 이를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고 큰절 하도록 강요하는 등 비난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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