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주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률 지원제였으나, 앞으로는 1년간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중견·중소기업 사업주는 지금껏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70%까지 지원받는다.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특히 15∼34세 청년층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지원받는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이 늘어나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률 지원제였으나, 앞으로는 1년간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중견·중소기업 사업주는 지금껏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70%까지 지원받는다.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특히 15∼34세 청년층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지원받는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이 늘어나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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