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겠다”

조희연 교육감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겠다”

입력 2015-09-07 09:38
수정 2015-09-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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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유예 판결 후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앞으로 더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을 되새기겠다”며 “서울교육의 혁신이 지속되도록 기회를 주신 2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4일 작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 고승덕 당시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일종의 ‘선처’인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첫 출근길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읽혔다.

그는 자신이 표방해온 혁신교육에 대해선 “안정 속의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이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과거와의 단절 측면에서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과 학교운영 모델을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단 내 민주주의 확산을 중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 직후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변호사들과 함께 향후 추이를 보면서 대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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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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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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