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동 켠 채 불법 주정차 단속

서울시, 시동 켠 채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9-01 00:20
수정 2015-09-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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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경우에도 단속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혼잡지점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은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했다. 하지만 계도하고 단속 공무원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 주정차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180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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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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