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부산 동물원 이번엔 불법 파견근로 조사받아

말많은 부산 동물원 이번엔 불법 파견근로 조사받아

입력 2015-08-19 10:26
업데이트 2015-08-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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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 설치, 대규모 산림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부산 동물원 ‘삼정 더파크’가 이번엔 불법 파견노동 문제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삼정 더파크’가 용역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인력을 불법 파견형태로 운영해온 정황이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삼정 더파크는 지난해 4월 개장 이후 지난달까지 동물원을 운영하며 A용역업체와 인력용역계약을 맺고 약 50명의 인력을 공급 받아왔다.

삼정 더파크는 용역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 용역 근로자를 사실상 파견 근로자처럼 부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근로지휘를 하려면 용역계약이 아닌 파견업체와 정식 파견계약을 맺어야 한다.

용역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처럼 부리면 이는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정 더파크와 용역계약을 맺은 A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근로자가 일해온 업무가 파견대상 업종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삼정 더파크는 사육사와 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운영 직원을 용역업체를 통해 받았는데 일반 청소, 안내 외 용역 근로자 상당수가 근무한 사육보조 업무는 명목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

이 경우 지역 공헌차원에서 동물원 운영에 뛰어든 삼정 더파크가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 대신 비정규직인 불법 파견근로자로 동물원을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노동청은 지난달 말 동물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펼쳐 불법 파견근무 정황을 포착했고 동물원 운영사, 용역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조사한 상태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삼정 더파크와 용역업체 모두 관련 규정을 모르고 불법 파견을 했다는 입장”이라며 “불법 파견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동물원 측에는 감독관 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 지시를 내리고 해당 용역업체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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