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입력 2015-08-03 07:15
수정 2015-08-03 0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2월 상가 임차인 A씨는 권리금 3천500만원을 주겠다는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했다. 이후 계약 만료가 두 달 남은 시점에 A씨는 또다시 권리금 5천만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했다.

이번에도 임대인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은 A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천500만원을 받고 임대인과 합의했다.

서울시는 A씨처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시가 나서 중재하고 조정해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와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을 받으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02-2133-1213, 5546), 팩스(☎ 02-2133-0714), 인터넷(economy.seoul.go.kr/tearstop)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내용이 조정 사안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에도 분쟁조정제도는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올해 1∼4월간 권리금 관련 문의가 220건에 그쳤다. 그러나 5월 법 개정 이후 2개월간 620건의 권리금 관련 문의가 있었다.

서울시는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인상 횟수도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시의 특성상 분쟁조정 제도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극적인 분쟁 조정으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