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입력 2015-08-03 07:15
수정 2015-08-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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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상가 임차인 A씨는 권리금 3천500만원을 주겠다는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했다. 이후 계약 만료가 두 달 남은 시점에 A씨는 또다시 권리금 5천만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했다.

이번에도 임대인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은 A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천500만원을 받고 임대인과 합의했다.

서울시는 A씨처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시가 나서 중재하고 조정해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와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을 받으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02-2133-1213, 5546), 팩스(☎ 02-2133-0714), 인터넷(economy.seoul.go.kr/tearstop)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내용이 조정 사안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에도 분쟁조정제도는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올해 1∼4월간 권리금 관련 문의가 220건에 그쳤다. 그러나 5월 법 개정 이후 2개월간 620건의 권리금 관련 문의가 있었다.

서울시는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인상 횟수도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시의 특성상 분쟁조정 제도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극적인 분쟁 조정으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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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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