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존에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했다고 보고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시신을 방에 뒀다가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내 격을 줬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존에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했다고 보고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시신을 방에 뒀다가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내 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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