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지대 교수·학생, 이사선임 취소소송 자격 있다”

대법 “상지대 교수·학생, 이사선임 취소소송 자격 있다”

입력 2015-07-27 21:26
수정 2015-07-27 2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립학교법상 학교운영참여권 보장 해석…옛 재단 복귀 제동

상지대의 교수와 학생은 2010년 이뤄진 학교 이사 선임 문제를 교육부와 법적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뤄진 교육부의 이사선임 처분을 해당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고 본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학교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로 선출된 이사들의 선임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 이사체제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을, 2011년 1월에도 정이사 1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선임한 이사 9명 중 4명은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학내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수와 학생 등은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협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들이 이사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임시이사제도가 위기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고, 사립학교법 등에 개방이사 선임 규정을 두는 것도 교직원과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대학노조 상지대지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앞으로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뤄진 옛 재단의 복귀를 학내 구성원들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