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에 앙심, 살해 후 육절기로 시신 훼손·유기”

“구애 거절에 앙심, 살해 후 육절기로 시신 훼손·유기”

입력 2015-07-21 16:49
업데이트 2015-07-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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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성 시신없는 살인사건’ 피의자 살인혐의 추가기소육절기에서 장기 등 인체조직 검출·시신 담은 상자 차에 싣는 CCTV 영상 확보”범행 전 ‘인체해부도’, ‘육절기’ 등 수차례 검색”

검찰이 경기 화성 60대 여성 ‘육절기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이로써 피해 여성의 실종으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는 5개월여 만에 일단락됐지만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2월 화성에서 실종된 A(67·여)씨는 살해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유력 용의자 김모(59)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3월 김씨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만 기소한 지 133일만이다.

김씨는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A씨 주거지인 본채 건물 또는 김씨가 세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리 구입한 육절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시신을 잘게 훼손한 뒤 상자 여러 개에 나눠 담아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김씨가 상자 여러 개를 화물차 조수석 뒤쪽에 싣고 개울가 부근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한 만큼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버린 육절기를 초정밀 감식한 결과, 육절기 단면 100여곳에서 살점 등 피해자의 DNA를 확보했으며, DNA분석결과 장기 등 살해하지 않고서는 발견될 수 없는 여러부위의 인체조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살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씨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올해 1월말부터 김씨가 인터넷을 이용해 ‘인체해부도’, ‘인체해부학’ 등 관련 내용과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육절기, 골절기, 띠톱, 민찌기 등을 다수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작년 9월 A씨 남편 사망 이후 A씨에게 ‘예쁘다. 친구하자’고 말하는 등 구애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한데다, 별채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토지보상금을 받은 A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도 범행동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4일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A씨 소유 별채에 세들어 살던 김씨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그의 주거지를 감식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월9일 경찰의 감식을 앞두고 자신이 살던 별채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 차량에서 A씨 혈흔을 확보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씨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방화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경찰과 함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후 김씨가 쓰다버린 육절기에서 A씨의 피부, 근육 등 인체조직이 검출되자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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