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5-07-21 10:18
수정 2015-07-21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성이 연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거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1일 전 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태나 사건 발생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인과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A씨와 B씨에게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당시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여성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사법연수원생 이후 두 번째였다.

A씨는 파면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올해 1월 1심은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A씨에게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달 10일 A씨의 전 부인의 모친이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친에게 모두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