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입력 2015-07-03 14:46
업데이트 2015-07-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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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3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현재 엘리엇 측은 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는 내지 않은 상태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과 합병의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며 이달 1일 가처분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세력인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낸 상태이며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이달 17일 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불복하는 쪽은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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