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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입차주가 회사 몰래 차량 처분하면 횡령”

대법 “지입차주가 회사 몰래 차량 처분하면 횡령”

입력 2015-07-02 08:23
업데이트 2015-07-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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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어도 실질적 처분에 해당

차량 명의를 회사에 넘기고 계약에 따라 일하는 지입 차의 차주가 회사 승낙 없이 차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 차의 명의상 차주는 회사라서 원 차주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회사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였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처분한 것도 횡령으로 봐야 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9월 배모씨로부터 구매한 차량 6대를 밀수출하려다 기소됐다.

검찰은 배씨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한 차량을 회사 몰래 처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박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배씨가 지입 차를 몰래 처분한 것을 횡령이라고 보고, 이를 구입한 박씨의 행위도 장물취득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적으로는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처분을 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명의를 등록해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명의 이전이 안됐으면 횡령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자동차는 일반 동산처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명의이전과 같은 법률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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