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이 한강공원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데 대해 서울시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김모(사망 당시 12세)군의 부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7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5-06-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저는 사실 게이입니다”…‘배구계 훈남 스타’ 전격 고백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11226_N2.jpg.webp)
![thumbnail - 신혼인데 “한쪽 고환 잘라냈습니다”… 34세 ‘슈퍼맨 아들’, 암 진단 후 수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019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