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일정 자격이 없는 자가 여객운송사업을 할 경우 안전성,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피고가 사업용 차량으로 승객을 유상 운송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15-06-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