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직원 정근수당 4억원 과다지급…회수 조치

서울 교직원 정근수당 4억원 과다지급…회수 조치

입력 2015-06-07 11:06
수정 2015-06-07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역 교사와 교직원 800여명에게 정근수당 4억1천3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실태에 대해 사이버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드러나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과소 지급된 1억3천200만원은 추가로 지급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에게 주는 격려성 수당이다. 예산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교육청은 작년 8∼11월 관할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천500여 기관의 신분 변동 공무원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정보시스템(NEIS) 조회를 통한 사이버 감사를 진행했다.

신분변동의 유형별로 지급규정이 복잡해 오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안이라 사이버감사를 진행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계산 착오와 입력 오류 등으로 금액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오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정확한 정근수당 지급 규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업무참고자료를 각급 기관에 송부하는 등 오지급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