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직원 정근수당 4억원 과다지급…회수 조치

서울 교직원 정근수당 4억원 과다지급…회수 조치

입력 2015-06-07 11:06
수정 2015-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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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교사와 교직원 800여명에게 정근수당 4억1천3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실태에 대해 사이버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드러나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과소 지급된 1억3천200만원은 추가로 지급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에게 주는 격려성 수당이다. 예산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교육청은 작년 8∼11월 관할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천500여 기관의 신분 변동 공무원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정보시스템(NEIS) 조회를 통한 사이버 감사를 진행했다.

신분변동의 유형별로 지급규정이 복잡해 오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안이라 사이버감사를 진행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계산 착오와 입력 오류 등으로 금액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오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정확한 정근수당 지급 규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업무참고자료를 각급 기관에 송부하는 등 오지급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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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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