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초혼 연령 男 32.8세 女 30.7세…‘삼포세대’ 증명

평균 초혼 연령 男 32.8세 女 30.7세…‘삼포세대’ 증명

입력 2015-05-28 14:21
수정 2015-05-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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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초혼 연령
평균 초혼 연령
평균 초혼 연령 男 32.8세 女 30.7세 ‘삼포세대’ 증명

‘평균 초혼 연령’

평균 초혼 연령 증가가 숫자로 확인됐다. ‘취업·연애·결혼’을 포기한 ‘삼포세대’가 통계로 증명된 셈이다.

지난 27일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혼인·이혼 및 가치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2.8세, 여성 30.7세로, 20년 전(1994년)에 비해 각각 4.2세, 4.9세 늦어졌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해도 남성 1.9세, 여성 2.4세 늦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난에 청년층의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연애는 물론 결혼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혼인건수는 199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이었다. 2014년 혼인건수는 6만4823건(남편기준)으로, 2004년 7만1553건보다 9.4% 줄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2004년 6.5건에서 2014년 7.0건으로 감소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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