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은 S사 대표 라모(66)씨 등 야구공 제조업체 대표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대만과 중국 업체의 공을 수입,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 로고를 인쇄해 원산지를 속였다. 이들은 이 공을 국내 프로구단에 납품, 58억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5-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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