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최모(61)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21일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 전 판사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
2015-05-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신민아, 시댁 사랑 듬뿍 받네…김우빈 가족, 촬영장에 선물 보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0/SSC_2026062008204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