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

입력 2015-05-20 13:49
수정 2015-05-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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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년6개월보다 형량 높아져…”잘못된 공명심서 비롯…죄책 무거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중국 출입경기록 등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에 제출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한·중 외교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유씨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과장이 유씨 관련 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김씨가 위조한 문서들 중 일부인 주선양 총영사관의 관인을 찍은 영사확인서는 그 성질상 영사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에 해당해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해증거위조·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 과장이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국정원 권모(52) 과장,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되고 모해증거위조·사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처장은 1심에서 유죄로 본 문서 위조 혐의 일부에도 김 과장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처장은 벌금 1천만원을, 권 과장과 이 전 영사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등 감형됐다.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협조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들이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직접 위조해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였다.

이 판결에 대해 유씨 측인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 관련자 대부분이 감형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모해증거위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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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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