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4시10분께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부위를 드러낸 채 이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지구대로 연행되고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두 옷을 벗겨 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4시10분께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부위를 드러낸 채 이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지구대로 연행되고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두 옷을 벗겨 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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