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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붕괴사고’ LH·롯데 소장 등 7명 형사입건

‘용인 붕괴사고’ LH·롯데 소장 등 7명 형사입건

입력 2015-04-02 10:05
업데이트 2015-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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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방법으로 시공해 사고유발”

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공사책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현장에서는 사용돼선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되는가 하면,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과 상판이 동시에 타설돼 동바리(거푸집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쏠린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백모(52) 감독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발주처인 LH 소속 백 소장을 비롯,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안전사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돼선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되고, 설계도면과 다른 방법으로 시공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실제로 설계도에는 동바리의 수평재로 60∼90㎝짜리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사고 현장에서는 최대 2배에 달하는 120㎝짜리 수평재가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평재 간격이 2배 벌어지면 수직재가 받는 하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현장에서는 설계도와는 달리 교량 옹벽과 상판 콘크리트가 동시에 타설됐다.

설계도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옹벽 약 7m까지를 먼저 타설해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되면 2차로 나머지 약 5m를 타설하고, 양생 이후 상판 타설공사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1차 양생이 끝나자마자 2차와 3차 타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로 인해 옹벽이 지탱해야 할 하중이 동바리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옹벽과 상판 동시 타설은 관행상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7명 모두 “120㎝짜리 동바리가 왜 사용됐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와 다른 자재, 시공법 등이 사용돼 사고가 일어난 만큼 공사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조사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조립형 동바리가 사용된 점은 동바리 설치지침(높이 10m 이내)에는 위반되나, 롯데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사(구조검토)가 있었던 만큼 형사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와 조립형 동바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전문기관에 보내 추가로 정밀 감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23호선(남사∼동탄) 3공구(5.4㎞) 냉수물천교 교량공사(길이 27m, 폭 15.5m, 높이 12m) 현장에서 교량상판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LH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283억원을 들여 발주한 이 공사는 2012년 말부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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