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실내 흡연 한 번에 10만원!
실내흡연 단속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한 커피숍에 금연구역 안내판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실내금연을 위반한 흡연자에게 10만원, 업소에 17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들어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5-04-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