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택시기사와 말다툼 끝에 차량을 발로 차고 출동한 경찰에게 손찌검을 한 혐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로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수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타고 가던 버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 조수석 문 등을 걷어차 살짝 찌그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사고 당사자 사이에 말다툼이 빚어지자 그 사이에 끼어들어 택시 기사를 향해 “크게 손상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다 택시 기사와 승강이가 벌어졌고,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의 왼손을 한 차례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타고 가던 버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 조수석 문 등을 걷어차 살짝 찌그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사고 당사자 사이에 말다툼이 빚어지자 그 사이에 끼어들어 택시 기사를 향해 “크게 손상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다 택시 기사와 승강이가 벌어졌고,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의 왼손을 한 차례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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