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서울변회 평가받는다

‘박원순법’ 서울변회 평가받는다

입력 2015-04-01 16:15
수정 2015-04-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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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법규 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잉·졸속 입법으로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위법한 자치법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와 외부 전문위원을 초빙해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경우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변회는 “1천원 이상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박원순법도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시 자치법규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과잉규제를 하지는 않는지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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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2시, 관악소방서와 인근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연휴 대비 시민 안전 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추진됐다. 임 의장은 관악소방서 현황 및 대응 태세를 청취하고, 상황실을 둘러보며 소방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 의장은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은 더 넉넉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현장 지원, 처우 등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처 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 의장은 명절 대목을 맞은 시장 물가를 직접 점검하고, 여러 매장을 순회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사)한국소방산업협회에서 지원한 소화기 40개 기증식에 함께한 후, 시장 내 설치된 지하소화장치함의 관리 상태까지 면밀히 확인했다. 임 의장은 “시장에서 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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