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서울변회 평가받는다

‘박원순법’ 서울변회 평가받는다

입력 2015-04-01 16:15
수정 2015-04-01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법규 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잉·졸속 입법으로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위법한 자치법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와 외부 전문위원을 초빙해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경우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변회는 “1천원 이상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박원순법도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시 자치법규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과잉규제를 하지는 않는지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