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는 금품제공 혐의…파일유포와 관련성은 규명 못해
검찰이 ‘전주완주김제축협 녹음파일 유포사건’과 관련해 조합장 당선자와 조합원 등 6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안형준)는 31일 선거운동 답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들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축협 조합장 당선자 장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부터 선거일(3월 11일) 전에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이모(59·구속)씨에게 답례로 현금 2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상대후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사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강요미수 등)로 축협 감사 김모(5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녹음파일을 다른 조합원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조합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3월 초 현직의 출마 예정자인 A조합장의 녹음파일을 입수해 이를 공개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들려주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녹음파일은 올해 1월 25일 한 여성 임원이 A조합장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실수로 녹음한 내용을 한 직원이 불륜성 대화 부분만 발췌해 파일로 만들어 김씨에게 전달해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는 유포 과정에서 묵인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소된 조합원들이 이 파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