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첫 제동

김해시의회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첫 제동

입력 2015-03-24 00:18
수정 2015-03-2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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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육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 다른 시·군의회도 따를지 관심

경남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무상급식 지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23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지난주 경남도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시켰다. 무상급식 중단 위기에 시·군의회 차원에서 맞선 첫 사례다.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으로 구성된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 7명은 이날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비비 중 3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바꾸는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수 사회산업위원은 “해당 조례안 내용이 기존 교육복지사업과 중복되고 급조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들이 심사 보류하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경남도내 시·군이 일사불란하게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해시의회가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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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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