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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선거캠프 회계사 형 확정 때도 당선무효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선거캠프 회계사 형 확정 때도 당선무효

입력 2015-03-16 22:44
업데이트 2015-03-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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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부장 송경호)는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선택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선택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포럼 회비로 모인 1억 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포럼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이상 회비 모금은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으로 기부된다는 회원들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포럼 활동에 비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성립한다”며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구성원으로서 위반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선택 시장 형량과 별도로 김씨의 형량도 이대로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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